소득공제3 [재테크] 2011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원문 : http://www.kystax.co.kr/TaxMail/TaxMail_DescView.asp?Cmd=TaxMail&Tax_Num=1245&Page_Num=&Tax_Year=2011&Tax_Month=11&Search_PART=&Search_WORD= ▣ 개정세법 2011세제개편안은 저소득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한편 소득공제 혜택과 대상을 늘려 세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소득ㆍ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가 중단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하여 이 구간에 대해서만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었습니다. 세제지원 관련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국무회의 의견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 2011. 12. 14. [재테크] 현금영수증 신청 링크 : http://www.taxsave.go.kr 현금으로 계산하게되면, 소득공제를 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합니다. 로그인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되시고, '회원정보관리 - 카드*핸드폰번호변경' 에서 소득공제가능한 카드를 등록하시면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신세계포인트카드를 등록했습니다. 2011. 3. 23. [재테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소득공제 조회 링크 : http://www.yesone.go.kr/ 로그인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소득공제 조회하기가 편하게 되어있네요. 누락된 내용도 있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어찌 일일이 다 알겠어요.. 이젠 직장인이니.. 이런쪽도 관심을 갖을 때가 됐나봅니다^^ 2011.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