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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11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by 호군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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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kystax.co.kr/TaxMail/TaxMail_DescView.asp?Cmd=TaxMail&Tax_Num=1245&Page_Num=&Tax_Year=2011&Tax_Month=11&Search_PART=&Search_WORD=




▣ 개정세법

2011세제개편안은 저소득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한편 소득공제 혜택과 대상을 늘려 세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소득ㆍ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가 중단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하여 이 구간에 대해서만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었습니다.
세제지원 관련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국무회의 의견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2013년말까지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고용으로 추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총급여의 10% 수준) 2년간 세액공제: 청년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은 전액 공제하고, 청년이외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은 50% 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신설
20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15~29세. 군복무기간 가산하여 35세까지 가능)에
대해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면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졸업생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확대
해당 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한도를 1인당 2,000만원까지 우대.
재학생 현장실습 비용 세액 공제(비용의 25%)

고용을 대체하는 조세감면 정비
대기업(감면율 10%)에 대한 공장자동화기기 수입 관세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폐지.
다만, 중소기업은 현행 감면율 30% 유지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2014년말)하고, 문화접대비 최저 사용액 기준 인하(3%→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적용기한 3년간 연장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39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5~30% 세액감면
지방 이전 중소기업 세액 감면 기간도 연장(2014년 말까지)

가업상속재산 공제제도확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천5백억원
이하 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40%(공제한도 100억원)을 공제
중소기업 및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재산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공제율: 가업상속재산의 40%→100%
공제한도: 최대 100억→500억원
고용요건:상속후 10년간 고용평균 1.0배(중견기업 1.2배)이상 유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무자녀가구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최저생계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기준과 최대 지급금액도
상향 조정(2012.1.1.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개선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의 20%(신용카드)·25%(체크카드)를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지원 확대
·공제율: 20%,25%(일반사용분)→30%(전통시장사용분)
·공제한도: 300만원(일반사용분)→100만원(전통시장사용분)추가
건전소비 유도를 위해 체크카드 사용분 공제율 확대 25% → 30%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우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 연장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 자영업자(간이과세자)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제도의 일몰을 2년간 연장 (2013년말까지)

구 분 기준 부가가치율 낮은 부가가치율
(2011.12.31.일몰)
음식·숙박업  40% 30%
소매업 20%  15%
※간이과세자 납부 부가가치세: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세율(10%)

영농상속공제 확대
영농상속 공제한도를 2억원 → 5억원으로 확대(2012.1.1.부터)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완화:
※주택수: 수도권3호, 지방1호 이상. 임대기간 5년 이상, 면적 149㎡ 이하
·주택수요건: 수도권 3호이상, 지방 1호이상 → 전국 1호 이상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채만 보유시 해당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및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도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최대 30% 공제율 적용(2012.1.1.부터)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한시 배제
※3주택이상보유자 전세보증금(3억원초과분) 이자상당액과세(2011년시행)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3년간 제외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2012.1.1.부터)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출산·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2014년말까지)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2012.1.1.부터)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등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2012.7.1.부터)
체납금액: 7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체납기간: 2년 이상 → 1년 이상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특수관계자간 사업용부동산 저가임대와 무상임대 부가가치세 과세

연장근무수당 비과세합리화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공장·광산근로자 등)의 연장 근무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원 비과세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 취지로 현행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 → 직전연도 총급여 2,000만원 이하 요건 추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도 폐지
신규사업자, 직전기 납부세액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제도 폐지(2012.1.1.부터)

임원 퇴직소득 한도규정 신설
한도초과분은 퇴직금으로 적립·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과세
※퇴직소득 한도= 퇴직 전 3년간 평균 연급여×1/10×근속연수

주주 등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주주 등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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